올해 상반기 33.8% 수준…외국인 토허제 지정 효과 볼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주택 매수 외국인의 임대 비율은 2023년·2024년 36.6%, 2025년 38.4%로 조사됐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외국인 매수자가 임대를 주겠다고 답한 비율은 △2023년 27.5% △2024년 35.7% △2025년 34.7%였다.
투기 가능성은 자금 조달 방식에서 나타났다. 12억 원 초과 주택 매수 외국인 중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비율은 △2023년 38.4% △2024년 36.2% △2025년 33.8%였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매입하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며 2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해외 자금 출처 소명 의무도 강화돼 위반 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신영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현장에 안착해 국민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