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세대출 보증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변경

2023년 하반기 체결된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27.3% 수준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5.9%로 위험도가 가장 컸고, 경기도 36.8%, 서울 21.0%로 뒤이었다.
인천 및 경기 소재 빌라 10곳 중 4곳은 보증금 감액 없이는 동일 조건의 전세 계약에서 대출이 어려워진다. 역전세 및 보증금 반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집토스는 이번 분석이 임대인이 법인보다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별도의 융자가 없는 ‘최상의 조건’을 가정했다. 이에 실제 대출 불가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립·다세대보다 HUG 보증 가입이 어려워 HF 보증 의존도가 높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 대출 불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HUG에 이어 HF까지 전세대출의 문턱을 높임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