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칭 쓸 수 없는데 간판 내건 유아대상 영어 학원 15곳도 과태료 부과

이에 따라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총 4000만 원)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님에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적발 학원들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인터뷰나 동시 사전 선발시험을 통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곳 △강원 3곳 순이었다. 다른 시도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육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적발 학원에 모집·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행정지도만 내렸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아동 인권 침해 소지와 사교육 조장 가능성이 큰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과 제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