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5일부터 시행…관련 규율 법제화도 신속 추진

이에 대해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며 “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적합성 확인 및 설명 의무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 대여 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 시점 원화 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 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규정하였다.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 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세 영향 등을 고려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 유의 종목,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난 5일부터 시행됐으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