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영상 확인한 부모 신고…피의자 소속 수성구가족센터 ‘활동 정지 6개월’ 처분 내려
아이 돌봄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CC(폐쇄회로)TV로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A 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을 접수한 수성구가족센터는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그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지난 9월 4일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에 대해 아이돌보미 활동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센터 측 신고를 받은 수성경찰서는 A 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 뒤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 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었으나,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9월 12일 구·군의 가족센터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