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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방홍보원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군 복무규정을 위반에 대한 장계위원회를 열어 근신 처분을 내렸다.
예상대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결정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가열될 수도 있어 보인다.
게다가 비는 김태희와의 열애설 이후 특급호텔 스위트룸 논란에도 휘말리기도 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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