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월 3일자 20~21면에 <'다윗 승리 이변' 뒤에 '친윤' 그림자?>와 7월 25일 인터넷 신문 일요신문i에 같은 제목으로 대명건설이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대명건설 대표이사 배우자의 검찰 고위직 영전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렸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지역사회에 뒤늦게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혜 또는 외압 의혹이 있었던 듯이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중흥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망상1지구 내 토지를 대명건설이 매입했다는 소식이 아직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은 답보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은 주관기관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제안서 평가일(2024년 6월 12일) 전날 선정 심사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등 선정 절차와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해 시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명건설은 "사업부지 매입은 절차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안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이 마무리 되는 2026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요신문 master@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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