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약 90%에 1인당 10만 원 지급, 첫 주 요일제 적용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국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이하(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가령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센터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분부터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이밖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