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 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