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저항하자 미수에 그쳐, 법원 “도망 염려”…경찰 “피의자 혐의 시인…이르면 다음 주 초 송치 예정”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7시쯤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근하던 이웃 여성 B 씨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자신의 집에 끌고 가려 한 혐의(강간미수)를 받는다.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했고 A 씨는 범행을 멈춘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누군가 (나를) 납치하려 했다"고 직접 신고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 씨는 해당 주택 1층, B 씨는 2층에 각각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조치에 나섰으며, 이르면 다음 주 초 A 씨를 검찰에 구속 속치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