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게 명품 목걸이·가방 건네고 청탁한 혐의…“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같은 해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2억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과,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통일교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이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혐의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과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범이라는 것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실장의 단독 범행의 경우 금품의 용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