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3~24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서 신청…“예식부터 혼수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신청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지급결정일)', '중위소득 12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471만 9190원 이하)',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결혼 준비 및 살림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및 살림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제외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혜택을 누릴 신혼부부 1000가구는 생애 1회 지원을 받게 되며,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