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등을 이유로 한 한국인의 해외 원정출산이 자주 화제가 되곤 하는 상황에서 일본 인기 연예인 마츠야마 켄이치와 코유키 부부는 한국에서 원정출산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9살 연상연하 커플' 배우 마츠야마 켄이치(27)와 코유키(36)는 한국에서 딸을 출산한 것.
이들이 한국 원정출산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산후조리원이다. 코유키의 소속사는 “코유키가 산후조리원에 관심이 많아 조리원이 발달한 한국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남편 마츠야마 역시 출산에 즈음해 한국을 찾아 코유키의 곁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마츠야마 켄이치와 코유키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한 둘째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혹 일본 스타 부부의 2세가 한국 국적을 갖게 되고, 병역 의무까지 지게되는 것은 아닐까.
정답부터 밝히자면 그런 일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연주의가 아닌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연주의를 택한 미국 등의 국가는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 국적이 주어진다. 반면 대한민국은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영토에서 태어났을 지라도 부모 가운데 한 쪽이 한국 국적자여야만 한국 국적이 주어진다.
따라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할지라도 부모의 한국 국적에 따라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생을 할 경우에도 아이에겐 한국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마츠야마 켄이치와 코유키 부부가 한국에서 출생한 둘째 아이의 국적 역시 일본이 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