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 지목 보도에 심적 부담 호소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코미디언 이진호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9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100km 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았다. 검거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였다.
이진호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의 신고자가 여자친구인 A 씨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각종 뉴스에 자신이 언급되자 심적 부담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진호의 음주운전 사건과 A 씨 사망 간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