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은 교보자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고, 유림E&C가 시공을 맡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비율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 차가 발생했으며, 준공 시점에 비용 정산 문제를 두고 협의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계약서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 측은 “추가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용인시 ‘죽전 테라스&139’ 개발사업 현장에서도 시행사와 신탁사 간 관리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용역 동원 논란으로 번지며 치솟고 있다.
해당 입주민들은 “신탁사가 고용한 현장 인력이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며 입주민 접근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 측은 “계약상 관리권한에 따른 현장 안전 확보 조치였다”고 밝혔다.
용인시청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상 분쟁 성격이 강하다”며 별도의 강제 조치 없이 관련 민원 접수를 진행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증인 채택은 구체적 공사비 분쟁보다는 신탁사가 가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다음 금소법 위반 제재와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의혹과 논란도 들여다 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탁사 권한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법 전문가는 “책임준공 구조에서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자금과 공정관리를 주도하지만,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국감이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신탁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신 회장의 출석 유무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교보 측은 이번 신 회장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