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언 반대한 조희대 퇴장 없이 국감장 지켜…여당 의원 질의에는 침묵

이어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때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하는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나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했다”며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 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내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만 한 뒤 법사위원장 양해를 구해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허용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 남아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라는 질의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난 적 있냐” 등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