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3일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통상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 관례 깰지 주목

정 대표가 적은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뜻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보통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출석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출석 직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이번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직접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산 로그기록과 결재 문서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으로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 과정을 강제로 열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짓밟는 행위”라며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다. 사법 말살의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