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피해자들 상대로 “큰 수익 볼 수 있다” 회유…‘처음 아니다?’ 동일 수법으로 수배 21건 내려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리조트 회원권 판매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 "회원권을 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회유했다.
이어 A 씨는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높은 등급의 회원권으로 올려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회원권 판매금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특정 리조트에서 숙박과 부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리조트 회원권은 통상 수천만 원 상당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해 거래 시장에서 매매되기도 한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고 피해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다.
대부분 고령층인 피해자들은 A 씨가 회사 직원 신분이라는 점을 믿고 돈을 건넸으며, 적게는 3000만 원부터 많게는 3~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범죄로 편취한 51억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휴대전화를 한 달마다 바꾸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용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추적에 나서, 9월 15일 경기 광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전국에 수배 21건이 내려져 있었다"면서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