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매달 2% 수익 지급”…피해자만 5200여 명 달해

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출도 없는 업체에 대해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유망기업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국에 지역 법인을 만들어 본부장, 지점장 등 직급을 설정한 뒤 "매달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서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마이더스파트너스의 실제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금 역시 서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서 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한편,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 명의 피해자를 속여 35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며 "(범행 기간 동안)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을 구입하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서 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