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아파트 최근 경매 넘어가…층간소음 갈등 등 범행 배경 다각도 수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40대 부부 B 씨, C 씨와 초등학생 딸 D 양이 흉기로 인해 다친 것을 발견했다. 가족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아침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에 멈춘 순간 A 씨가 탑승해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 가족은 이를 막으며 몸싸움을 벌이다 중간에 문이 열리자 인근 이웃 주민 세대 등으로 피신했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약 50분 뒤 화장실에서 자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따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동기로는 일부 주민이 이들 간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이와 관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이나 경찰 신고 기록은 없었다.
층간 소음 갈등 가능성과 함께 경찰은 A 씨가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도 범행 동기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A 씨가 거주 중이던 아파트는 최근 법원 경매 절차에 넘겨진 상태였고 지난 8월에는 의정부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의 직접적 원인과 그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 이들이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월 14일 진행된 A 씨의 부검 결과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는 정밀검사를 거쳐 약 2주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