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실 배정 명목으로 수천만 원 ‘뒷돈’ 챙긴 혐의…‘수감 의뢰인 편의’ 뇌물공여 혐의 변호사 영장은 기각

서울구치소에서 방 배정을 담당하던 정 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수용자들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을 배정받는데, 독거실은 크기는 작지만 하나뿐인 화장실 등을 혼자 사용할 수 있어 수용자들이 선호한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정 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변호사 조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조 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등으로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독거실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조 씨가 근무하는 로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7월 29일 정 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