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아들도 부상, 피해자들 생명 지장 없어…10월 6일 구속 이후 4일 만에 검찰에 넘겨져

A 씨는 지난 10월 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 B 씨와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말리던 아들 C 씨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와 C 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죽이려 한다"는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임시 숙소로 보내고 지난 10월 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