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자에게 유리한 진술 요구할 수 있는 상황”…2인 1조 규정 미준수, 업무시스템 허위 기재 혐의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15일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9월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파출소 측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지 않자, 홀로 70대 중국 국적 남성을 구한 뒤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