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안 쉰다” 신고로 병원 이송됐지만 ‘의식 불명’…멍 자국 등 아동학대 정황 확인한 의료진이 신고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월 22일 오후 12시 30분쯤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 B 군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 씨는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B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B 군 몸에서 멍 자국 등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 이날 오후 1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 남편은 직장에 근무 중이었으며, A 씨는 B 군의 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