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부터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신한금융 사태가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6일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회사 돈을 빼돌리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신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과 이 전 행장 역시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모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 6000만 원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와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신한금융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한 모양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