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원금 2배 상환 못하면 ‘연장비’까지 요구…추심 과정서 욕설·협박, 가족 등에 허위사실 유포도

A 씨 등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대에서 피해자 2만 여명을 상대로 연간 최대 약 3만 1000% 달하는 이자를 받아 67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7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일주일 안에 원리금으로 50만 원을 상환하게 했고, 돈을 갚지 못 하면 1주일 연장비로 10만 원에서 58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다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더 큰 금액을 빌리게끔 해, 피해자가 빚으로 빚을 갚게끔 유도했다.
실제로 97만 원을 대출한 한 피해자는 이렇게 돌려막기로 상환을 하다가 11개월 만에 이자만 5700만 원 변제하기도 했다.
특히 A 씨 등은 가족과 지인 연락처,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을 하고 가족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채무자들의 은행계좌를 넘겨 받아 불법 사금융 범행의 대포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최근까지 A 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3억 원과 금목걸이 60돈, 명품시계 등 30점, 대포폰 162대 등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범행에 이용된 광고용 전화번호 136대를 이용중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