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자산 동결 해제 요구…“민사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11월 7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강남구 가로수길 빌딩 등 500억 원대 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1심 판결서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성남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남욱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경고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앞서 11월 7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을 내렸다.
11월 11일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고 후속 조치로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놓은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관련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