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6명 당선 무효형 피해…28일 공동 폭행 등 혐의 여당 의원 등 관계자 결심 공판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전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합계 1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만희 의원에게는 벌금 합계 85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벌금 합계 75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합계 550만 원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 원이 선고됐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4월 사망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선고에선 현역 의원 6명 모두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나와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일정 기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앞서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립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나 의원은 이날(20일) 1심 재판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정황, 항거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이 지적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날(20일) 1심 재판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평가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공동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