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서 도주 후 34일만에 검거⋯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이 씨는 11월 2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11월 21일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7월 사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의 또 다른 주포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 씨는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것은 물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 준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앞선 검찰조사에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특검팀은 이 씨가 이후 진행된 2차 작전에도 연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7월 전 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를 찾았다. 여기에는 김건희 씨와 이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공개된 일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건희 씨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메시지를 토대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10월 17일 압수 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11월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언론에 “이 씨가 그간 자신의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신하는 방법으로 특검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