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영장 발부…최근 행정직 면접 탈락한 뒤 찾아와 돌연 범행 정황

1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1월 21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에 찾아가 직원이었던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목과 손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승강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최근 이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봤지만 무산되자, 학원에 찾아와 소동을 벌이다 돌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