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홈플러스 노동조합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이 MBK를 규탄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정아 기자24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 A 씨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 있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B 씨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 및 농성을 벌였다.
당초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