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 종로구는 홈플러스 노동조합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청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는 입장을 25일 내놨다.
지난 5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 조합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MBK가 책임져라'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구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를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현장에서의 충돌은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력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종로구청 소속 직원 A 씨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 있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B 씨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