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의향 기업 두 곳도 결국 불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2월 29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오는 12월 29일까지 채무자 회사, 삼일회계법인(매각주간사),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거나 2차 M&A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당초 지난 6월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총 다섯 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는 지난 10월 31일 하렉스인포텍·스노마드 등 두 곳이 홈플러스 인수의향서를 내면서 제출 기한이 11월 10일에서 29일로 연기 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