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1500만 원…박범계 400만 원, 박주민 300만 원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서도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깊다”며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