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긍 못 해” vs 국민의힘 “정당한 결정”…법조계 “1심 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 커”

#내란 특검 ‘구속 필요’ 주장에도 법원 “다툼 여지”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당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의 중대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다음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꾼 사실이 있는 만큼 표결 방해의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주말부터 화요일까지, 국민의힘 전체가 집중한 이슈”라며 “영장 기각이 나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기사회생?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12월 14일까지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까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에 대한 추가 수사 동력도 약해질 전망이다. 특검법상 이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지만, 경찰이 추 전 원내대표 영장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1심 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란’에 해당하는지도 특검이 입증해야 한다. 형법 91조에는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폭동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 참절은 ‘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의원 표결 방해 행위’가 강압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국가기관(국회) 전복 혹은 권한 행사 불가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판사들이 내놓은 본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표결 행위를 방해했다는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며 “문제는 통화 녹취 파일 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의심’만 제시하고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의 목적성을 의심만으로 유죄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 경험이 많은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확신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의심이 들어도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게 판사”라며 “결국 특검이 표결 방해 행위가 ‘강압적으로 권한 행사를 방해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제 특검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명분 삼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더 압박하고 나서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