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시의원 “교육환경 영향 과소 평가” vs 하남시 “사전협상제 절차대로 검토할 것”

사업지는 학교 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이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20일 조건부 '가능' 결정을 내렸다. 소음·진동 대책과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첫 행정 절차는 통과한 셈이다.
하지만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교육환경 영향이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가 밝힌 '200m 이내'라 하기엔 실제 초등학교 외곽 경계와의 거리는 100m 남짓"이라며 "44층 건물이 학교 운동장 바로 앞에 세워지는 셈인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아파트와도 직선거리로 19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각적 압도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 건축물 방치 문제도 제기됐다. 시가 5성급 호텔유치를 발표하는 시점에도 해당 사업 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버젓이 남아 있었다. 강 의원이 이를 적발해 건축과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시가 정비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제안서를 받고 홍보자료를 내기 전에 부지의 적법성부터 점검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의원이 지적한 뒤에야 ‘12월 16일까지 정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건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파르나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양해각서일 뿐"이라며 "실제로 인터컨티넨탈급 호텔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가 '5성급'이라는 포장을 내세워 사업성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취재결과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였고, 학부모 참여 비율이나 실질적 의견 반영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인근 초고층 개발이라면 인근 주민 의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남시는 이번 제안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상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로, 시는 향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시의회 보고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안서는 민간이 제출한 자료여서 공개 여부도 법률 검토와 사업자 의견을 거쳐야 한다"며 "비공개 단계이다 보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안서를 받아본 뒤 사업 구조와 교육환경 영향 등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며 "성급한 행정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