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 2018년 상위법 개정 후 조례 제정까지 7년여 간 방치 '지적'
- 집행부와 송년행사, 최대한 간소화…근검절약 솔선수범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11일 회의를 열어, 경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으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발생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인력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전문직 결원을 거론하면서, 조속한 충원 계획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과 사업 설계 개선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이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될 중대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도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재외동포와 연계한 남북교류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시군 간 사무위임에 대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사무위임은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특성상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상위 근거 법률이 2018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지금에서야 이루어졌다"면서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 및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조례안 논의에서는 인력양성이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성을 갖춘 주도적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요구하는 등 주요 사업과 예산 전반을 폭넓게 살피며 심사에 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