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시민 불편 외면 모르쇠 공사 강행

해당 공사 현장은 토사로 하천 일부를 매립해 작업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근 도로에 토사를 반출했다. 단순하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토사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비산먼지는 인간의 기대수명을 단축하는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기에 범정부적으로 비산먼지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겨울철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미세먼지가 밀려와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계절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사환경관리지침에는 공사장 출입차량은 세륜과정을 거친 후 출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공사인 S 건설은 이를 어겼다. 특히 거제시에 비산먼지억제사업장을 신고하면서 세륜시설을 갖추고 방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
S 건설 관계자는 “세륜기 설치 장소가 협소해 설치하지 못했으나, 작업 후 도로를 세척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고압살수기를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도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사장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사 관리 감독에 요구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