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소유 부동산 21건 중 서울 소재 건물 2건, 토지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1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끝내 납부를 거부했다.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대변인은 같은 날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 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부동산 중 서울의 건물 1건과 토지다.
대변인은 “경기도 미납 세금인데 왜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냐는 질문이 있었다”면서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1개 부동산 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은순 씨의 과징금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 2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 씨와 동업자 A 씨에게 각각 27억 32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씨가 55만 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 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