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훼손·분실시에도 광고비 전액 반환 약정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대리점에 유제품·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임대 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잘못으로 훼손·분실되면 장비 사용기간이나 감가상각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할 땐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이 역시 대리점의 잘못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이미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F&B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동원F&B가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아직 없고,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