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통해 윤석열 불법 대선 선거 과정 의혹 밝히고, 법적 책임 물어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3대 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외환,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특히 노상원 수첩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해병 순직 사건에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범죄 혐의 사건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 외환·군사반란 시도 범죄 혐의 사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범죄 혐의 사건 △명태균·전성배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 등 14가지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까지 가능하다. 특검 임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만료되면 그다음 날부터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에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1명을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5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 3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윤석열 당시 내란수괴 혐의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하면서 다시 공소기간이 시작된다”며 “그러면 윤석열의 사실상 불법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진상을 밝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종합 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안을 속히 수사해 불법 대선 선거 과정 의혹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 수사 이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채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됐다. 다만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의원은 “연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늘은 일단 3대 특검 특위 위원 중심으로 발의하고,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