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재심청구 과정서 절차적 하자 있었다” 이의 제기

최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맡았고, 근무한 지 6개월여 만에 자택에서 숨졌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1월 고지혈증 등 최 씨의 지병을 고려하더라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 불복으로 재심이 이뤄졌는데,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한 이후 재차 산재 신청이 제기되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및 쿠팡 관계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본 사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7일 과거 쿠팡에서 근무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A 씨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쿠팡이 산재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