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상승, 최근 주춤…‘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1월 처리 추진
#정책 수혜 받아 주가 상승
국내 주요 지주사주는 2025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SK스퀘어 종가는 2025년 1월 2일 7만 8600원에서 12월 24일 32만 1000원으로 30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화는 2만 705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208%, 삼성물산은 11만 3300원에서 24만 원으로 112%, LS는 9만 7100원에서 19만 3000원으로 99%, SK는 13만 2000원에서 24만 7000원으로 87% 주가가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2399.49에서 4108.62로 71% 상승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두 차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지난 7월 국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월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내용이 담긴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배주주 영향력이 큰 지주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주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지주사 주가를 끌어올렸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도 지주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은 7월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11월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주사 종목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의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이 25%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지 않은 상황에선 배당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주사주 중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추진 전후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12월에 주가가 주춤한 곳도 적지 않다. 한화는 2025년 10월 27일 10만 72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12월에는 8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SK그룹 중간지주사 중 하나인 SK디스커버리의 11월 17일 종가는 6만 8200원이었는데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종가는 5만 원대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는 12월 2일 8만 14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이후엔 대체로 7만 원대 후반을 횡보하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 지주사 주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 확정 전후로 오르긴 올랐으나 12월 한 달간은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지주사는 지주사 전환 시 보유한 자사주, 경영권 강화를 위한 자사주 취득 등 다양한 이유로 다수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사주가 일괄 소각되면 지주사 리레이팅(재평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허재환 연구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당순이익(EPS)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지주사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며 “다만 기업들이 투자 이외에 남는 현금은 주주를 위해 쓰겠다는 개념에서 자사주를 소각해야 의미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사주를 들고 있으면 안 되니 파는 식으로 접근하면 주가 상승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2026년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 여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5월에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상장개시일이나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평균 시가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가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2025년 11월 25일 열린 기재위 6차 조세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소영 의원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청산가치의 80%도 안 되는 비정상,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정 과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했지만 주가를 누르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저PBR을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PBR만큼 걷겠다고 하면 전체 주식 시가의 몇 배를 내야 할 수 있다”며 “대주주 입장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라고 되물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표적 저PBR주인 지주사주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2026년에 의원실에서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는 식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