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강매 뒤 ‘연체료’ 요구하며 갈취 이어가…보복 두려웠던 피해자 유언 남기고 스스로 목숨 끊어

A 군은 지난 8월 19일 안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B 군(16)을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 여러 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군을 발견할 당시 그의 죽음을 개인 사정에 따른 변사 사건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던 과정에서 "B 군이 A 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B 군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족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A 군은 B 군보다 한 살 많은 선배로, 두 사람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앞서 7월 A 군은 자신이 중고로 70만 원에 산 125㏄ 오토바이를 후배인 B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의 돈이 부족하자 A 군은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고 기한을 정해 나머지 대금을 모두 갚도록 강요했다.
B 군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아 나갔으나, A 군은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A 군은 수시로 B 군을 협박하거나 모텔에 감금해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맞지 않기 위해 지인 등에게 20만~30만 원씩 돈을 빌린 B 군이 A 군에게 건넨 돈은 한 달 새 500만 원에 달했다.
B 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 17일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했다.
이후 A 군에게 가져다 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8월 19일 새벽 B 군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이 숨진 이날 A 군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오토바이를 경찰 지구대에서 찾아 170만 원을 받고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군 친구 9명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끝에 그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소년범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11월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