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감금·폭행·스토킹 뒤 흉기 난동까지…범행 장소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

아울러 재판부는 장형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도 명령했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이별을 통보했던 전 여자친구 A 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목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온몸에 참혹한 자상의 흔적과 안면마비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 등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당 기간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지난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A 씨를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또 장형준은 일주일 동안 A 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장형준은 범행 전 인터넷에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수차례 범행 장소를 답사했으며, A 씨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다행히 범행 당시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로 A 씨는 의식을 찾아 목숨을 구했으며,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