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역’ 당한 문상호, 민간 법원에서 재판 예정…비상계엄 관여 장성 징계 마무리

문 전 사령관의 중징계 수위는 ‘파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헌정질서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 인사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은 물론 연금과 예우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파면 시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퇴역 이후 적용되는 각종 군 관련 예우와 혜택도 대부분 제한될 수 있다. 군 복지시설 이용, 장성급 예우, 각종 포상에 따른 예우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취업 제한, 공공기관 취업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문 전 사령관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 전 사령관의 중징계 처분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에 대한 징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하 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