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수차례 협박 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김연아에게 거듭해서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 아무개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협박 메일으 내용은 김연아의 맥주 광고 출연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최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런 형태의 협박을 거듭하며 ‘김연아의 맥주 광고 촬영은 위험한 행동’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의 협박 메일 내용이 다소 횡설수설하며 과대망상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최 씨에게 별다른 정신질환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과기록도 없었다고 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