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도 처벌? 지난해 ‘송도 사건’ 이후 첫 적용…경기도에서만 면허 확인 절차 없이 킥보드 대여

A 사는 경기 지역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 플랫폼을 운영해, 이용자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사는 서울, 부산의 일부 지역에선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거쳐 킥보드를 대여해주면서 경기도에선 면허 확인 절차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보니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경기남부 지역에서 무면허로 단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A 사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들도 "(A 사 킥보드) 이용 과정에서 면허 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청은 2025년 10월 '송도 킥보드 사건' 이후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PM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 대여업체가 실제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첫 사례다.
2025년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 어린 딸과 길을 걷던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딸은 무사했지만 30대 엄마는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B 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전동 킥보드 등 PM 사고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10명이었던 사망자 수도 2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0년 186건에 그쳤던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PM 사고가 2024년에는 1000건 가까이 치솟아 제도적 보완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