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1월 말 절차적 결정 완성…비상 징계권 발동은 없을 것”

앞서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11시 10분쯤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청구될 경우 60일 이내에 재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심 사유에 따라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이보다는 좀 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리심판원 제명 징계 결정문이 이번 주 김 의원에게 송달되면, 김 의원은 차주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관련 회의는 29일로 예상되며, 당일 최종 결정이 된다면 30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재심 결과가 보고될 수 있다. 이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투표하게 된다.
“만약 징계 절차가 2월로 넘어가면 정 대표가 비상 징계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도부는 이 문제를 공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조치가 더딘 것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한 상태여서 윤리감찰단으로서는 어떤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윤리감찰단으로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추호도 장 의원을 감싸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