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사실과 계획의 구체성,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중대성 등에 비춰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의 생활이 무너졌고 사형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복직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냈던 주도면밀한 면이 있어 출소가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을 바란 것”이라며 “검찰에 상고하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재완은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